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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답변: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원인가? 내란에 동조 해도 되는가?

놀자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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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원인가?
 
네,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한민국 대통령 및 주요 요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대통령 경호처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곳에 소속된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됩니다:

1. **경호공무원**: 주로 대통령 및 요인의 경호를 담당하며,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2. **일반 행정직 공무원**: 행정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의 중요한 안전을 담당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에 동조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행위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내란은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를 전복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로, 이를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1. **헌법 준수 의무**: 경호처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수호해야 합니다.
2.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 경호처 직원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3. **불법 명령 거부 의무**: 대통령이나 상급자로부터 불법적인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가 내란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에 가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87조). 이처럼, 내란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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