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놀자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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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착각하고 있는것이 있는데 국민의 저항권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립이 되는거지 그것을 벗어나면 그저 폭동이란것을 인지를 못한다는것임
그럼...5.18때는 뭐냐라고 할텐데...
5.18 민주 항쟁이 일어났던 배경은
전두환 군부 세력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란 헌법을 무시하고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전두환이 국가 권력을 잡은것에 대한 국민의 봉기였기 때문에
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저항이였다란 점임...그래서 국민의 저항권이 성립했던 거고 전두환이 재판을 받고 군사 반란죄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던겁니다
그런대 저들은 국민의 저항권 운운하며 그게 헌법위에 있다라고 개 ㅅㄹ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헌법을 벗어난 법질서 파괴를 위한 무법적 난동은 국가 전복을 위한 폭동이고 내란일 뿐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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